※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이코노믹데일리]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 신고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