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규제 피한 틈새시장… 경매로 130억원 낙찰,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한석진 기자 2025-05-08 15:56:13
삼성동 아이파크. [사진=지지옥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에서 경매를 통한 초고가 아파트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반 매매를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8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펜트하우스(전용 269㎡)가 이날 130억4352만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을 경신했다. 매각가율은 감정가(144억원) 대비 90.58%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월 낙찰된 한남더힐(240㎡, 125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낙찰된 나인원한남(244㎡, 113억7000만원)은 이번 낙찰로 3위로 밀렸다.

 

이번 낙찰 물건은 1차 매각 당시에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나, 감정가보다 20% 낮은 115억2000만원으로 시작한 2차 입찰에서 2명이 응찰해 치열한 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위 응찰자는 127억3000만원을 써냈으며, 단 3억원 차이로 낙찰이 결정됐다. 해당 단지는 2004년 준공된 고급 아파트로, 펜트하우스 모두 복층 구조다. 현재 동일 단지의 203㎡ 호가는 150억원 수준이다.
 

전날에도 서울 강남의 전통적 부촌인 압구정동에서 고가 낙찰 사례가 나왔다. 구현대 6·7차 단지의 196.7㎡ 물건은 93억693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12월 동일 평형의 최고 거래가(79억5000만원)보다 14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감정가가 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율은 130.14%에 달한다. 총 7명이 응찰에 나섰고, 차순위 응찰자도 93억3900만원을 제시하며 1위와 불과 3030만원 차이에 그쳤다.
 

이 같은 고가 낙찰 행렬은 압구정 외 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은 96억5132만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1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경매시장의 제도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매 물건은 실거주 2년 의무 등 일반 매매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허제가 2월 해제됐다가 3월 다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확대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3구·용산구의 평균 매각가율은 △1월 90.28%, △2월 96.83%, △3월 103.90%, △4월 102.48%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1월 5.82명에서 △3월 12.61명까지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경매 낙찰가는 여전히 높다는 건 매도호가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의 특성이 초고가 낙찰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