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 "韓 의약품, 美 안보에 위협 아냐…관세 불필요" 공식 의견 제출

박명섭 기자 2025-05-06 15:25:53
한국산 의약품, 美 공급망 안정·환자 접근성 향상 기여 강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세 부과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팬데믹 시기 보여준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