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으며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SK텔레콤 가입 약관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문제로 판명된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약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법조사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과 합의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행정 지도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가 있으며 이는 자발적 면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고객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 그리고 이번 해킹 사고 및 사후 대처에 있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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