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거래 '한파'에 세제 풀었다…지방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한석진 기자 2025-04-24 08:39:5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침체가 장기화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1%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돼 8%에서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 거래는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했다. 1~2월 누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5월 넷째 주부터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접근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