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증 심사 강화나선 '금감원'…삼성 SDI에 겨눈 '매서운 칼 끝'

김광미·임효진 기자 2025-03-18 17:38:00
금감원, "삼성SDI 규모 커 내용 부실할 수 있어" 고려아연·이수페타수스·금양 정정 요구에 제동 "유증 지연될 수도…기업 규제 부담 가능성 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유상증자 중점심사 칼 끝이 삼성 SDI으로 향했다. 금융당국은 삼성SDI의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잘 갖췄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심사 강화가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SDI는 시설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목적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삼성 SDI를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삼으며 "삼성SDI의 증자 규모가 크고, 유상증자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재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혹은 재무구조 악화 여부 △IPO 후 실적 괴리율 △다수의 정정요구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심사 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일내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 내용 △이사회회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며 이때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도 진행한다. 

금감원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수페타수스, 금양, 차바이오텍 등 최근 일련의 유상증자 사례가 발단이 됐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자 지분을 확보하고자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무산됐다. 이수페타수스는 작년 11월 55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서 6차례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양도 작년 9월 결의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결국 올해 1월 계획을 철회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12월 25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부딪히며 규모를 1800억원까지 축소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최근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금감원이 개인 주주와 소통을 해야 신고서를 수리해주겠다고 밝힌 것이 이번 심사 강화에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본거래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원래 금감원 권한이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행위가 많아 이를 통제할 심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유상증자까지 개입하면서 권한을 남용한다고 우려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운영되게 맡기고, 미국처럼 주주들이 반발하면 소송이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더라도 자제해야 하는데 심사까지 강화하면 결국 관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명확한 유상증자 기준이 미흡하면서 기존보다 규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데 있어 과거와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보수적으로 심사를 할 경우 상당한 절차적인 지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불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감독원이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구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권사와 로펌의 대응이 필요해 유상증자 진행 비용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 확대될 수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던 곳도 소명하고 준비하면서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유상증자 절차가 길어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결함을 심사해야 하는 금감원이 사실상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 등 외부 분위기에 초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