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보조배터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토부는 선제적인 안전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용량은 100Wh(와트시) 이하로 제한되며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허용되지만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셀프 체크인 승객을 위한 안내가 강화된다. 항공권 예약 시점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 수속 시(키오스크), 탑승 시(탑승 게이트), 탑승 후(기내)까지 총 5단계에 걸쳐 보조배터리 반입 관리 수칙이 안내될 예정이다.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된다.
국토부는 보안 검색 또한 강화하여 규정 위반 의심 사례나 항공사 요청 시 가방을 개봉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나 보조배터리 새 제품은 단락 방지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기내 반입 전 사용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단락 방지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강화된 안전 조치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관련 기내 사고가 잦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게 됐다"며 "한 달간 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