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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

지다혜 기자 2025-02-14 18:03:17
금고별 이사장 선출 방식 제각각…예비 등록 저조 지역사회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必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버텨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도.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공적자금 지원조차 없이 건전한 운영으로 위기를 넘긴 곳이 새마을금고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근간 얼룩진 금융 사고와 금권선거로 인한 '경영 난맥(亂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과 감독도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단 모든 금고에서 직선제가 치러지는 건 아니다.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해당하고, 그 이하는 직선제나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장벽이 높아졌다.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됐다. 사실상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이긴 게임인 셈이다. 여기에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원 인사권은 물론 대출 최종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조직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까지 하면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새마을금고가 60여년 전 처음 출발할 때처럼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사회와 회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기존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 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장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금고만 직선제를 치르게 되면서 상당수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림돌로 인해 지역별 예비후보 등록 상황까지 저조하자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금고의 사유화, 부실 경영 등 그간 있어온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환갑의 나이 만큼 쌓아 올린 새마을금고의 공적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