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취지에 맞춰 무순위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한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여건, 분양상황 등을 따져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주택보유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계약 취소나 해지된 물량을 뒤늦게 공급하는 터라 주변 시세에 비해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과열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한두 가구를 내놨는데 수십, 수백만 명이 청약하는 식이다.
제도가 바뀌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수도권이나 충남권 거주자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역지자체·광역권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거주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만 확인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병원이나 약국 이용내역으로 알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급여내역을 따진다. 실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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