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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선재관 기자 2024-12-26 16:14:50
AI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기대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TV 수신료 통합 징수 명시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