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목조' 우선 적용... 정부·국회 쌍끌이 지원

한석진 기자 2024-12-26 10:00:00
서울시립도서관 투시도[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목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와 비슷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 등을 보이면서도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목재와 RC조를 결합한 서울시립도서관을 짓는다. 총 1745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는 효제동에 지상 5층(연면적 744㎡)짜리 목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코어 부분을 제외한 기둥·보, 바닥 일부를 국내산 낙엽송을 사용한 목구조로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도 의회 본회의장을 24m 높이의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목조 호텔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증평군]
 
충북 증평군은 율리 휴양촌에 충북권 최초 목조 호텔을 건립한다.
 
총 130억원을 투입해 4층(연면적 3951㎡) 규모로 조성될 호텔은 1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에 이어 4층까지는 총 33개의 객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둥과 같은 코어 부분은 RC조, 나머지 벽·지붕 등 구조재의 50% 이상을 목조로 건립한다.
 
증평군은 2025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한 ‘황윤석실학도서관’이 목조로 건립되고 있다. 총 190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지상 2층(연면적 3815㎡)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가운데)이 수도권에 있는 한 목재 제조업체를 찾아 제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림청]
 
기업들도 목조 건축에 쓸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 목조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이달 이윤호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목조 모듈러 주택 판매에 나서고 있다.
 
동화기업은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목조 건축물의 벽과 지붕, 바닥 등에 활용하는 ‘구조용 보드’를 했다. 구조용 보드는 목조 건축물의 덮개 재료로 활용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또 ‘공공 공동주택의 일부 면적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은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세제혜택 규정을 비롯해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설계와 시공 표준화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시범사업 진행 등 전문인력 양성, 정부 주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목조주택 활성화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도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실연사업은 지자체가 국산목재를 50% 이상 사용해 높이 18m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목조 건축물을 조성할 시 4년간 6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별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를 제외해 목조 아파트 활성화 길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