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신화통신) 후안 머천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입막음용 돈' 사건에 대한 현지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머천 판사는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1일 판결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권을 갖는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트럼프의 '입막음용 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철회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문제 삼은 것은 트럼프의 개인적 행위이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면책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이 유죄 판결을 철회해 달라는 또 다른 요청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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