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세 자리를 채운 9인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15일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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