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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