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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4차 김건희 특검법 발의…"진상 규명 속도"

김아령 기자 2024-12-09 19:30:1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이 9일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 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추천 권한에서 배제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가동해 상설특검 먼저 통과시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모두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갑자기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훨씬 (규모가) 큰 내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발상”이라며 “수사권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 수사한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 신병을 인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내란 특검법을 14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