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야 국회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2시간 반 만에 시민들 환호

선재관 기자 2024-12-04 01:37: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긴급 대응, 헌법적 절차로 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지켜보는 국회 관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며 시민들은 안도감을 표했다.  

4일 새벽 1시께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들어 계엄의 무효화를 이끌어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결 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를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히 소집된 사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8차례의 계엄이 선포됐다. 대표적인 예로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1979년 부마항쟁 계엄령이 있다. 이번 계엄령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나 이번에는 이를 어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본회의 소집 당시 국회 내부에는 군경이 배치되어 긴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내 군경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의 결의안 통과 후 시민들은 계엄 해제 소식에 환호하며 한숨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