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급여 암·뇌·심혈관 의료비 총액에 따라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치료비가 높아지면 보장액도 올라가는 셈이다.
총액 구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만큼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등 가입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감원은 보험사에 지난달 말까지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사이 절판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바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22일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설계가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선 일주일(지난달 29일까지)의 기간을 허용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없이 매번 판매만 막는 게 되레 절판 마케팅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독감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중단시켰고,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 특약), 간호·간병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은 보장한도를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판매 중단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가입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게 비례형 보장의 목적인데 해결 방안 없이 판매 중단만 시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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