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편리하게 제주항공 타자"…신분할인 대상자 탑승절차 간소화

박연수 기자 2024-11-20 12:17:41
증빙 한번으로 유효기간내 모바일 탑승권 자동발급…고객 편의 확대
[사진=제주항공]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장애인,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신분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도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신분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최초 탑승할 때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제주도민이나 제외도민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최초 증빙이후 1년이 경과하면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 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