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매번 발목 잡는 웨스팅 하우스 '악연'의 역사

유환 기자 2024-10-31 19:53:17
UAE 원전 수주 때도 문제 NSG 따라 미국 신고 의무 공급 계약으로 합의 볼 수도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체코 정부는 해당 원전 부지를 이용해 신규 원전 2기를 지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팀코리아와 체코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탓이다. 원전 수주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팀코리아를 이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어온 악연의 역사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체코반독점사무소(UOHS)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등이 뭉친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총사업비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특허를 도용해 원자로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한수원은 (원전)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기술을 체코전력공사(CEZ)와 체코 현지 업체 등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한 원자력공급국가그룹(NSG)의 지침에 기인한다.

NSG 지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한수원에 기술을 이전해 준 웨스팅하우스가 해야 한다. 만약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한수원으로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두코바니 원전의 경우도 최종 수주 계약이 내년 3월까지인 만큼 그전까진 미국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으로선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성사가 중요하다. 체코가 두코바니에 이어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와 같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당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계약 일시 보류와 관련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