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사용자에게 무료 체험과 할인 혜택을 과장 고지하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플랫폼의 기만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가지 방식의 유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입 직후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1년+30일 제공된다. 두 번째 방식은 30일간 무료 체험 후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기간 동안은 캐시백과 고객센터 이용만 허용된다. 문제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멤버십 이용자는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 20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결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환불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됐다. 더불어 연회비 결제 여부 및 할인 쿠폰의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시정명령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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