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지다혜 기자 2024-10-28 17:33:45
CEO에게도 책임…강력한 내부통제 기대 타 은행도 법률 검토 마무리…최종 단계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