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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