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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