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진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18일 양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빠르면 21일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달 13일엔 영풍·MBK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인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과 영풍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정문에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자사주 취득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란 주장은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방 주장은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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