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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