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다툼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가처분 소송 심문을 통해 해임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그 후 김주영이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며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결정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내부 조직의 재편은 기존 레이블들과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며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었으며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하이브에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어 민희진 이사도 9월 13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어도어 측은 9월 25일 민희진의 복귀 요구를 거절하며 "뉴진스 프로듀싱은 5년간 맡아달라고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제안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절충안이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 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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