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자의 자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본지 단독 확인에 따르면 빗썸은 어제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다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코빗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는 56%, 빗썸은 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대에 머물렀던 빗썸이 급성장한 것이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50%대로 하락한 결과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개선을 기대케 하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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