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론 받았더니 대출 거부"··· 금감원, 은행 대출·환전 등 '소비자 주의사항' 발표

안서희 기자 2024-08-25 15:25:54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대출 전 대출 증가·연체 발생·신용점수 하락 등...신용위험 악화 가능성
금융감독윈 전경[사진=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유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요청을 받자 은행에 대출 갈아타기인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원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대비 대환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했고 유씨는 부족한 금액을 카드론으로 마련했다. 이후 유씨의 대출은 거부됐다. 은행이 유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카드론을 받아 부채가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거부의 원인이 됐다.

개인 투자자인 안모씨는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이후 브라질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줄어 손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유씨 등과 같은 네 가지 민원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씨는 은행이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될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역시 은행으로부터 투자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할 때 주식배정 기준이 국내와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사례를 통해 알렸다.

송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 대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미국 공모 주식 청약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청약 대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청약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중개 서비스다. 공모주 배정 방식은 현지 중개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며 국내 증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외화증권 투자 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환전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한모씨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7월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한씨는 출국 전날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서류 미비로 외화 수령과 환전 취소가 불가능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신청할 때 신청인 본인만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명의의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