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업 중지 지침은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엔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 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작업 현장엔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도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상비약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긴다.
또 식염 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 공간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일 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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