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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과거 논란 해명하며 통신·방송 현안 입장 제시

선재관 2024-07-25 19:19:44
"5·18 특별법 준수...이통3사 담합 조사 철저히 검토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하고, 주요 통신·방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대해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홍어족'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때는 모범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특정 시기만 인용해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분야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임명되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 학회에 치우친 대표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며, 향후 방통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의 발언은 통신과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3사 담합 조사, 단통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임명 후 그의 행보가 통신·방송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