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성상영 기자 2024-07-25 16:10:00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하고 밸류업 기업 혜택 감세 효과 4조3000억원, 세수 결손 우려 커져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국회 논의 험로 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