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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성과 발표

선재관 2024-07-03 16:50:21
266건 위반 적발... 해외 게임 60%, 국내 게임 40% 차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기자 간담회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의 모니터링 성과와 관련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9%가 '확률 미표기'였으며,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위반 게임의 60%는 해외 게임,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해외 게임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체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거짓 확률 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제재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영문으로 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