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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김광미 기자 2024-06-24 17:40:05
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개최 학계 "주식 가치, 보유 자산보다 낮을 시 페널티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