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미그룹, 임종훈 대표 단독체제...상속세 고비 어떻게 넘나

안서희 기자 2024-05-21 18:48:54
한 달만에 공동대표 송 회장 해임...'거짓화합' 꼬리표 달아 송회장·3남매, 상속세 2600억원 미납...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 예상
한미약품본사전경 [사진=한미약품]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하며 재도약을 이행한 지 한 달여 만에 공동대표였던 송 회장을 해임하고 임종훈 단독체제에 돌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송영숙 회장과 차남 임종훈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종훈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기존 공동대표이사 1명의 직위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회장은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게 됐다.
 
송 회장의 해임에 대해 업계는 “경영권 분쟁 후 가족 간 화합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기로 합의해 놓고 한 달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OCI와 통합 사태를 야기한 상속세는 지난 2000년 고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후 유족들에게 5400억원이 부과됐다. 유족들은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아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1120억원, 자녀인 임종윤·종훈·주현이 각각 520억원, 510억원, 570억원을 납부하며 절반인 2700억원 가량만 납부한 상태다. 상속세는 은행·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26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사장은 올해 1월 OCI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장·차남의 반대로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됐고, 지난달 주총에서 형제가 모녀에 승리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때문에 이달까지 한미그룹은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초 4차 상속세분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현재 5월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그룹은 추가 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국세청과 협의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미 두 달을 연장했기 때문에 7개월 뒤인 12월까지 미룰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종윤 대표가 현금이 부족할 순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2009년 홍콩에 설립한 비상장 코디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 임종훈 대표 측도 상속세 해결이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러 실타래가 꼬여있는 모녀의 상속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장남 임종윤 사장의 자산을 현금화 하는 것인데, 이를 모녀 측의 지분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의 지분변동이 없어 지배구조도 그대로기 때문에 굳이 외부와 컨택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녀 측이 장남한테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분을 넘겨 받은 것이기에 2차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상속세에 대해 계획된 부분은 없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임종훈 대표의 단독체제가 이제 시작됐다. NEW한미를 만들 목표가 강한 만큼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