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 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와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 올라온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건이다. 만약 당일 임총을 열기로 결정하면, 오는 15일 이후에 임총 날짜를 잡게 된다. 25~26일은 주말이라 임총이 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27일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그런데 이날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하이브의 해임 시도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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