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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쟁점-금융] 금투세 공약 與 "완전 폐지" vs 野 "내년 시행"

김광미 기자 2024-04-04 05:30:00
민주당 "금투세 시행 ISA혜택 강화 시 부담↓" ISA 비과세한도, 국힘 500만원 민주당 한도 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진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지난 2일, 1일 유세에 나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00만 투자자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총력전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쟁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하면서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중앙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공약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 세율이 적용된다. 본래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에 포함하며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 주주 증세안으로 높은 세 부담과 이중과세로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를 정책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존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적용을 바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면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 모두 ISA 비과세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주장한다. 

한편 가상자산 공약도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ISA 편입 허용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