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회장 배당 3200억원의 행방, 올해도 나라 곳간으로

성상영 기자 2024-03-14 13:51:01
삼성전자 1409억 등 총 3244억원 수령 앞으로 더 내야 할 상속세 1조5000억원 개인 대출 등으로 충당…"세율 낮춰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6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 신공장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보유 지분에 따라 약 32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1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은 액수지만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갈 전망이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탓이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1409억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계열사로부터 배당금 3244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23회계연도 중간·기말 배당을 합산한 수치로 1년 전(2022회계연도) 3048억원보다 6.4% 늘어난 금액이다.

이 돈은 올해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주식에 대한 것만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2026년까지 매년 약 5000억원씩 국가에 내야 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납부 때에도 배당금을 썼다.

이 회장이 3000억원 넘는 배당을 챙기더라도 부족분은 지난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상 배당금 3244억원 중 절반가량을 종합소득세로 내고 나면 이 회장이 손에 쥐는 돈은 1700억원 남짓이다. 올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중 나머지 33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납부 기일은 예년과 같은 4월 말이다.

이건희 선대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계열사 지분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냈다. 이와 달리 이재용 회장은 지분을 팔지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지도 않았다고 전해졌다.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용 회장은 2017년 3월부터 햇수로 7년째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사내이사로 복귀하지도 않는다. 등기 임원이 돼 보수를 받는 것과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급여를 받는 건 별개지만 오랜 무보수 경영으로 상속세를 낼 원천이 줄어든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지분 보유와 경영 활동을 얻는 수입이 0원인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30·40대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30억원 초과 구간)나 된다. 기업 주식을 물려받을 땐 의결권에 대한 할증이 이뤄져 실효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