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에서 한국해운협회가 개최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톤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기재부가 톤세제 일몰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해운업계는 국내 해운선사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톤세제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영구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1975년 그리스에 이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잇따라 도입했다. 세금을 덜기 위해 소유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해운기업의 ‘편의치적’을 막고 국가 차원에서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최초 도입했다. EU 국가들이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재연장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톤세제도의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기재부는 해운기업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를 선택적으로 악용한다고 보고 있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적선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국적 선사와 경쟁하는 대부분의 유럽 선사들은 톤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미래 생존 전략인 2D(탈탄소화와 디지털화)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최근 내놓은 논문에서 “톤세제도가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며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율 변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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