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건 한국 법무부의 송환 요청이 미국 정부 공문보다 빨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고, 몬테네그로가 자체 판단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년 5월, 테라(LUNA)와 테라USD(UST)의 가격 폭락은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테라USD는 1달러에 고정되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이었지만, 가격이 붕괴되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권도형 대표가 테라 폭락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코인을 계속 판매하여 불법 수익을 취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권씨가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증거와 변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테라 폭락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에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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