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장 "홍콩ELS 일괄배상 없다…0~100% 차등"

지다혜 기자 2024-03-05 15:39:37
"설명서 손실부문 고의 누락 사례도 확인"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에 대해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5일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금 배상 비율에 대해선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혹은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사들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고객이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자산 구성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이른바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