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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ELS 배상안 발표…당국 "불완전 판매에 따라 차등화"

김광미 수습기자 2024-02-27 18:17:34
금감원 "DLF 배상안과 다른 방식 고려" 은행권 자율 배상·고위험 판매 규제 논의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당국이 2차 현장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 결과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2차 현장검사를 곧 종료하면서 검사 결과와 '책임 분담 기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른 배상 비율 차등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3월 초 홍콩 H지수 ELS 사태 검사 결과와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월 ELS 판매사를 상대로 1차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피해 유형을 6가지로 나눠 유형별로 40~80%의 특정 배상 비율을 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시 투자 경험이 전무하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80% 배상 비율을 정했는데 이는 역대 불완전판매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번 ELS 책임 분담 기준안에는 앞선 DLF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LF 분쟁조정 방식은 약간 일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ELS)에는 그런 방식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ELS는 워낙 사례도 많고 (배상 비율의) 구성 인자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들은 선제적 배상안에 동의하지 않고 금융당국 기준안을 확인한 후 자율 배상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 판매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해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은행 내 일괄 판매 제한보다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목된 본점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 전문성 부족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