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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80대 이용자 피해 구제 사례 등 100건 수록

선재관 2024-02-22 11:18:56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 100건을 담은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됐다. 

실제 폐지를 주우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며 세 차례에 걸쳐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시켜 감당하지 못할 요금이 나온 사례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고령, 잦은 기기 변경, 요금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하여 "유·무선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면제"하는 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담과 조정 절차 안내, 관련 법령 및 서식 등이 담겼다. 사례집 전체는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