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약처에 따르면 △HHCV △HHCB △HHC-Octyl 3종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부작용 및 유해사례 ▲국내 반입·유통 여부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등의 사유로 신규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또한 오는 3월 7일자로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EA-NBOMe △t-BOC-methamphetamine △3F-phenetrazine(3-FPE)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현재까지 총 14종이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분류된다. 2군은 82종으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지정된다.
앞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시행으로 총 28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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