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되자 판결에 항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 30억원을 마련하려고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4월, 친구 명의로 재무·채권관리 자문업체를 설립한 뒤 보험설계사 시절 고객이었던 의사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1년 후 연 12%의 수익과 원금을 주겠다"며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6개월간 21명으로부터 21억85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으나 되레 손실을 보면서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사기 사건 항소심 중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한 돈을 투자해 손실을 보면서 대부분 피해자에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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