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랫폼 비교·추천부터 '실화'…새해 보험권 디지털 전환 가속

지다혜 기자 2024-01-04 05:00:0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 진통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형평성 문제 해소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보험업계가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에 나선다. 보험 업무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내세운 각 사는 정부 지원까지 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건강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은 19일부터 (항목별) 순차적으로 출시되게끔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 올해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 소비자인 본인이 동의할 경우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을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도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 대신 병원이나 약국이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일일이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업계,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 시행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실손 청구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보험업계는 당초 심평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보험 유관기관이란 이유로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는 디지털 혁신이 보험업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라고 분석한다. 특히 생·손보협회 신임 회장들도 신년사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본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보험 업무 전과정에 디지털·신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혁파해 소비자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도 "디지털 전환·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의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도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중 본인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운용수익 해당분을 의미한다.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매년 할인·할증되는 방식이다. 즉,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