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어떻게 달라지나

김아령 기자 2023-12-29 09:59:44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계도기간 내 생산된 '유통기한' 제품 유통 가능 '변질 우려' 우유는 2031년부터 표시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음료수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오는 2031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계도기간 종료 전 만들어진 유통기한 표시 제품은 해당 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통·판매 가능하다.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함께 유통·판매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의 경우,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냉장 환경을 개선한 2031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유통기한 제품은 그 기간이 지나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됐다.
 
올 한 해 동안 상당수 제품은 이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거쳐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총 66개 식품유형 698개 품목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평균 참고값) 중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 발효유는 유통기한 18일에서 소비기한 32일로 각각 조정된다.

내년부터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 표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2·3차)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에 따른 업종별로 품목 제조정지(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15일, 3차 위반은 1개월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제도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