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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 유출 건 검찰에 수사 의뢰

선재관 2023-12-27 18:23:11
사무처 직원이 유출하고 언론 제공 추정"…노조 "프라이버시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중대 범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감사 착수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파악에도 나선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신청한 국민 개인정보가 사무처 직원에 의해 함부로 유출돼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방심위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증거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감사를 착수해,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 노조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방심위 전체 직원에 대한 제보자 색출 작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위원장 본인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