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보다 많아선 안 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1월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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