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우용하 기자 2025-12-08 14:50:28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일반분양 일부 허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