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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우용하 기자 2026-01-25 15:18:23

반복 유예로 시장 혼선 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오는 5월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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